본인에게 해당하는 예외조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극심한 곤란을 증명할 수가 없으시다면, I-601 A 를 일단 보려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곤란을 증명할수 없고, 예외조항이 행정명령으로 내려지지 않은상태에서는, 신청하셔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