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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조회2,835 공감0 작성일7/22/2014 2:03:29 PM
1. 지금까지 1-94(I-20)로 신분유지를 했는데, 여자친구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I-20는 6월 말로 끝났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I-20 연장이 안된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서 먼저 License와 Cetificate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절차와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참고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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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4 2:17:56 PM
1. 여자친구분이 시민권자 이시면 I-20를 연장하시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있시 않습니다.

2. license, civil ceremony, certificate까지 받으시는데 약 2-3주정도 소요되며 county마다 틀려지지만 대략 $150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4 2:45:45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본인이 불법체류자일 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2)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County 마다 틀리겠지만, 대략 $100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대략 2주~4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ngsuk****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8:16:14 AM
두분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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