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메디칼 의료보험 대상자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
조회2,527 공감0 작성일7/21/2014 4:28:14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E2 신분이며 올 초 취업 2순위 신청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오바마케어 중 메디칼 ( 저소득) 대상이라합니다.. 혹시 LC 수취 후 I 485 신청 시 메디칼 혜택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보험사 직원꼐서는 메디칼 대상자로 되면 영주권 어려울지 모르니, 소득 신고를 높여서라도 메디칼을 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를 여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5:53:44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건강혜택인 Medical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혜택 프로그램 (CalWORKs, CAPI, SSI, GR) 등을 받거나 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때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