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 및 전공 경력 5년 이상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회계사로 전공을 하셨고, 5년이상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회계사로 석사이상의 학위 소유자의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