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초청을 할때에
지역Korea
아이디Y**ng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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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0/2014 6:02:01 AM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가서 살다가 13년전 귀국했고 8년전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큰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혼자 살고있고 지금은 미공군에 입대한 군인입니다
큰아이가 너무 외로와서 가족이랑 함께 살고 싶다며 부모초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해 함께 살면서 영주권신청하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귀국해서 낳은 늦둥이 딸이 만으로 12살입니다. 딸도 태어나자마자 영주권번호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겠죠.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큰아이가 부모초청했을때 딸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딸아이만 한국에 놔두고 올수도 없고, 딸아이와 함께 무비자로 입국한뒤에 부모초청으로 제가먼저 영주권을 받은뒤 딸아이를 제가 영주권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정말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신청한 뒤에 불법체류신분이 되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