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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초청을 할때에

지역Korea 아이디Y**ng63****
조회2,733 공감0 작성일7/20/2014 6:02:01 AM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가서 살다가 13년전 귀국했고 8년전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큰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혼자 살고있고 지금은 미공군에 입대한 군인입니다

큰아이가 너무 외로와서 가족이랑 함께 살고 싶다며 부모초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해 함께 살면서 영주권신청하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귀국해서 낳은 늦둥이 딸이 만으로 12살입니다. 딸도 태어나자마자 영주권번호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겠죠.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큰아이가 부모초청했을때 딸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딸아이만 한국에 놔두고 올수도 없고, 딸아이와 함께 무비자로 입국한뒤에 부모초청으로 제가먼저 영주권을 받은뒤 딸아이를 제가 영주권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정말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신청한 뒤에 불법체류신분이 되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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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4 11:16: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신분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큰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본인의 영주권 발급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의 작은 자녀분은 큰 자녀분의 형제초청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일때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고 할지라도, 작은 자녀분이 21세 이하가 아니라면, 불법체류신분일 경우,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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