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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공사를 통한 영주권

지역Connecticut 아이디m**tan****
조회2,526 공감0 작성일7/29/2014 1:00:15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남김니다

이번에 영주권 진행을 했다 스폰서측에서 현재 비즈니스가 힘들다고 영주권

스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는중에 이주공사를 통해서

와이프 쪽으로 영주권을 진행 하려구합니다 현재 저는 E2비자로 미국에 있고 와이

프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이주공사측 말이 한국에서도 진행이 가능 하다고 하는

데 궁금한것이 만약 노동허가서가 패스가 되고 I140 서류가 들어가고 패스가 된후

에 우선순의 날짜가 오기전에 와이프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I485가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이주공사 측에서 I140 서류가 패스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미국에서

I485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어떤 서류상의 차

이가 있는지요?

PS: 와이프도 현재 저랑 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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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4 1:17:44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I-140 이 승인된후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에 입국하실때 받으시는 비자에 따라서 배우자께서 이민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실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즉, I-140 승인후 B1/B2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시 미국 입국목적을 이유로 거절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4 1:39:28 PM
I-140 승인전에 입국하시거나 승인후에 입국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I-485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에 계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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