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스폰회사의 재정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pe****
조회3,230 공감0 작성일7/28/2014 11:43:50 PM
안녕 하세요,

저는 5월말에 취업이민 3순위로 I-485 접수를 하였습니다.
핑거 프린트까지는 이번달에 마친 상태 입니다..
참고로 우선일짜는 2011년 5월10일경 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회사가 이번달에 파산보호 신청을하여 다른회사에 곧 매각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취업비자도 페이롤이 I-485 접수한달에 끊긴 상태로 캐쉬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순위 문호가 후퇴되고 진전도 없어 이것저것 굉장히 불안한 상태 입니다.


1. 이민국에서 스폰회사의 파산보호 상황을 알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요?
2. 만약 보충서류 요구가 나온다면 현재 체류신분 유지와 스폰회사 재정 상태 때문에 영주권 승인이 어려울거라 사료 됩니다. 이럴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보충서류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3. 만약 영주권이 문제없이 승인될 경우: 스폰회사의 파산보호로 매각또는 회사 주인이 바뀐상태에서의 실제 근무와 페이책 협조는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취소의 위험과 다른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4 12:10:27 A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 상황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닫는경우에도, 같은 동종 직종인경우,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이 나오신 후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스폰서 회사를 다니지 않으셔도, 후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합당한 사유' 에 해당이 되므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ampe****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5:28:33 PM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