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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영주권신청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나요

지역Korea 아이디Y**ng63****
조회2,926 공감0 작성일7/28/2014 7:41:41 AM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할때 피초청인이 준비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영문으로 공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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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4 9:19:12 AM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은 영문으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없으며 Affidavit of Translation이라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4 9:20:23 AM
안녕하세요

영문으로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번역해주신 분이, 본인이 영어와 한국말을 번역할 수준이었다는 증명서 같은것을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mkoreatow****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8:58:11 AM
예전 어머님의 영주권을 신청했을때
모자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직접 번역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누가 번역했고 연락처는 어디인지를 적었습니다.
따로 공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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