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단순히 미국 부동산에 50만불을 투자한다고 하여 영주권이 나오거나 영주권 신청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5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얻으시려면, TEA지역(인구 2만명 미만 지역 또는 미국평균실업율 150% 이상되는 고실업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체 또는 이민국이 지정한 부동산 개발 관련 Regional Center 사업체에 50만불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처음에는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동안 투자를 실행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2년후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의 거절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안정적으로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려면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