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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영주권 취득

지역Korea 아이디h**eha****
조회3,929 공감0 작성일7/27/2014 7:15:09 AM
안녕하세요?

일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 미국에 50만불이상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여 놓으면 다음에 영주권 신청시에 보다 쉽게 영주권을 얻을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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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4 8:21:32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투자이민을 이야기 하시는듯 사료됩니다. 취업률이 낮거나 나라에서 지정해준 특별지역에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50만불을 투자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영주권이므로, 2년동안 사업을 유지하시고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4 12:02:10 AM
답변>>
단순히 미국 부동산에 50만불을 투자한다고 하여 영주권이 나오거나 영주권 신청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5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얻으시려면, TEA지역(인구 2만명 미만 지역 또는 미국평균실업율 150% 이상되는 고실업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체 또는 이민국이 지정한 부동산 개발 관련 Regional Center 사업체에 50만불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처음에는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동안 투자를 실행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2년후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의 거절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안정적으로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려면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7/2014 8:05:00 AM
'어느 신문'의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물어보세요. 맞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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