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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서의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조회1,843 공감0 작성일7/26/2014 9:07:22 AM
안녕하세요?

아들이 2월에 영주권을 받고 학업이 안 끝났기때문에 곧 바로 re-entry 2년짜리 받고 스페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시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지않아 소셜카드를 신청하지 못하고 갔기때문에 현재 소셜번호가 없는 상태이며 6월에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 신청시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질문 1: 해외에서도 영주권자 본인이 배우자 이민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질문2: 만약 가능하다면 본인이 그곳에서 직접 보낼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에게 우편으로 보낸후 제가 접수해야 하는지요.참고로 그곳에는 이민서류를 담당/대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3: 소셜번호 없이도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들어와서 소셜을 신청해야 되는지요.

질문4: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신청시 필요한 모든 증명서류들이 현재는 당연히 그곳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re-entry로 해외 거주하는 기간도 영주권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곳에서 거주한다는 증명을 만든후 해야 하는지요? 즉 은행 joint 어카운트,운전면허,거주주소지 등등.

답변해 주실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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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4 10:25:31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가 I-130 (이민 청원서)에 서명만 해 준다면 비록 해외에 있을지라도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영주권자의 서명만 들어가 있다면, 큰 상관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Re-entry 로 해외에 거주하여도,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거나 포기하지 않은이상, 영주권자의 신분이십니다. 다만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5월 1일이므로, I-130 이 승인이 나셔도, 우선순위 날짜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nghee72**** 님 답변 답변일 7/26/2014 11:08:45 PM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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