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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Nevada 아이디g**cefrg****
조회1,553 공감0 작성일7/25/2014 9:21:48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 영주권 신분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은후 서류를 제출 했지만 왠지 걱정이 되서요.
제 남편은 유학생으로 미국을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뭐가 잘못됬는지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시민권을 갖은 저와 결혼 계획이 있었기에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은뒤. 혼인 신고를 하려 했지만 국적상실을 먼저 해야 한다기에 6/30/14 접수가 완료됬고 그후에 이번 7월21일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모든 서류 I-130, I-485 등등의 준비하고 이민국과 검토후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하나 서류를 신청한게 아니고 모든걸 한꺼번에 준비해서 보내도 절차에 문제가 없으련지.
또한 남편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보니 한국에 군대를 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학교가 끝나지 않았기에 비자를 계속 연장해서 학교를 다니며 지난 학기만 끝내면 졸업후 대학원을 갈 예정이였는데 학교측에서 타임 페이먼트 신청 한것을 미스하는 바람에 신분이 사라지고 신분 신청 할것을 계획에 오던 차에 그렇게 되서 뤼인스테잇 또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 처럼 시민권자와 결혼 하여 신분 변경하는 절차와 조금 복잡한 저희 상황이였어서 이번에 접수한 서류가 잘 진행 될지 걱정되네요.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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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9:47:57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밀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영주권이 진행이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의 여부
2. 영주권 신청자와 시민권자가 한 결혼과 결혼생활의 진정성 여부
3. 시민권자의 재정능력

남편분은 유학생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셨고, 그이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재정능력만 잘 입증을 하시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터뷰때 잘 제출을 하실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될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10:05: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주권 초청시, 모든 서류를 한번에 보내므로, 재정증명 문제 와 결혼의 진정성 여부만 보일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경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이내에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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