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9:09:06 AM 1. 본인이 영문으로 번역을 하시고 Affidavit of Translation (구글등에서 검색)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9:33:12 AM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10:18:02 AM 안녕하세요1) 공증은 받으실 필요 없고, 번역 하신분이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신다고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이 때 번역 해준 사람의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실 필요 또한 없습니다.2) 본인께서 미국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셨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 범법행위가 없으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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