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카드 분실

지역Virginia 아이디a**lebee8****
조회2,781 공감0 작성일8/3/2014 3:58:28 PM
현재 한국에 리엔트리 받아서 체류중인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4 5:45:2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카드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으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여행증명서는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으로 이민국을 통과할 수 있는 증명서같은 역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증명서 처리기간은 2주정도 소요되는듯 싶고, 영주권 번호를 모르는경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4 12:51:55 PM
미국 영사관에 security 를 위해서 영주권 분실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십시오.미국에 입국하는 대로 곧바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은 실제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요즈음은 이민국과 세관의 업무도 전산화 되고 통합되어서 예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이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도 이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으로서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가 없어도 영주권자이며, 영주권자임이 확인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Transportation document 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lebee8**** 님 답변 답변일 8/3/2014 5:58:49 PM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