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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초청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1,896 공감0 작성일8/3/2014 8:08:41 AM
안녕하십니까

시민권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지문찍고 노통허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영주권이 안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오는지 궁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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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4 5:42:04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6개월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인포패스를 통하여서 또는 전화로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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