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통한 영주권 신청으로는 종교이민과 취업이민이 있는데, 두가지 다 이민국에서 교회쪽의 재정능력과 개인의 자격조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교회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몇명을 스폰서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교회의 재정능력에 달려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요소들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