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회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6,999 공감0 작성일7/31/2014 3:28:53 PM
교회 사역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교회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또 교회가 몇명을 스폰서할 수 있는지요?

설립기간, 교인수, 헌금액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필요 조건들을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4 3:55:22 PM
안녕하세요

교회를 통한 영주권 신청으로는 종교이민과 취업이민이 있는데, 두가지 다 이민국에서 교회쪽의 재정능력과 개인의 자격조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교회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몇명을 스폰서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교회의 재정능력에 달려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요소들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4 4:03:05 PM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석사학위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시거나 전통적인 종교이민인 4순위로 신청하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순위 & 4순위로 진행을 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2순위

장점: 이민국의 site visit등의 절차를 피할수 있습니다.

단점: 교회의 재정능력 부분에 관련하여 4순위보다 좀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며 LC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순위

장점: LC가 면제가 되며 스폰서의 재정능력부분을 일반 취업이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단점: site visit등이 있으며 교회가 최근 많은 종교비자/이민을 신청한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강화될수 있습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는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의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교회는 교회재정이 필요로 하며 교인숫자대비 합리적인 숫자 안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회의 재정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교인수가 30명이라면 1명 이상의 목사님이 필요로 하다는 점이 인정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3. 설립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인수와 재정능력은 고려대상이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이민국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심사를 합니다. 교회재정과 관련해서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financial statement와 bank statement등으로 심사를 하게되며, Form 990이 있으면 좀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