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종교단체를 스폰서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이민국에서는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종교단체의 재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서류 요청이 올 경우, 월급을 지급하던 고용주의 진술서 및 여태까지 받은 Pay stub, 그리고 종교단체의 자산등, 여러가지 종교단체의 재정능력을 보여줄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