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정능력

지역Indiana 아이디a**rews100****
조회1,318 공감0 작성일7/31/2014 6:54:02 AM
제가 일하는 종교기관은 면세기관으로서
세금보고하지 않고 990 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payslip만 있습니다
종교비자후 일하면서 받고 있는 payslip 만으로 140 승인이 될까요?
1년넘게 일하면서 받은 것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일하고 있는 동안은 pay는 일정하게 나올것이고요
(임금은 pw 보다 높고요)
추가서류요청이 온다면 증명할 서류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financial statement 도 없습니다
합법적 비자로 일하면서 월급을 규칙적으로 받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재정능력을 보이는 것이라는 분도 있고 그것으로는 추가서류요청이 올수있다는 분도 있어서 i-140 서류넣는 것이 주저됩니다
승인 가능성과 추가서류요청 가능성등이 얼마나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4 7:20:0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종교단체를 스폰서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이민국에서는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종교단체의 재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서류 요청이 올 경우, 월급을 지급하던 고용주의 진술서 및 여태까지 받은 Pay stub, 그리고 종교단체의 자산등, 여러가지 종교단체의 재정능력을 보여줄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