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또는 취업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은 스폰서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는 것이고, 취업비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체류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스폰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그 직원을 스폰할만큼의 재정적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학사 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고, 모든 조건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기다리셔야지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는 현재 우선순위 날짜가 2011년 4월 1일이므로, 대략 3년 반에서 4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자격조건 과 회상의 상황을 알아야지, 더욱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