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영주권 신청하실때 I-131 (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하셨는지요? 함께 신청하셨다면,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통합 카드를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주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