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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후 체류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h**u****
조회2,678 공감0 작성일7/29/2014 5:15:54 PM
영주권자 배우자(F2A)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PD: 9월말) 지금 인터뷰까지 마치고 최종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당시에 F-1 학생비자로 신청했는데, 내년 여름에 졸업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영주권 F2A문호가 1년이상 후퇴해서 내년 여름까지도 영주권이 안 나오게 될 우려가 되는데, 혹시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 체류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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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4 5:39:47 PM
인터뷰까지 마치셨다면 I-485를 이미 접수한 케이스이신것 같습니다. I-485가 접수되어 있다면 다른 체류신분없이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거절이 되고 신분유지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영주권자 배우자인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이 발급이 되기에 I-485 pending이라는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4 6:16:33 PM
안녕하세요

I-485(영주권 신청서) 를 접수하신 상태이시라면, 다른 체류 신분 없이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I-485를 접수하신 상태이시므로, 이민국에서 승인이 날때까지 체류하시는 것은 불법체류가 아닌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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