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4 12:13:36 AM 안녕하세요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onstructive 해고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겠지만, 그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 및 사유서를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