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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발급

지역Missouri 아이디e**e****
조회1,535 공감0 작성일8/12/2014 8:20:31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 입국허가서(리 언터리비자) 있어도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재 입국허가서 만료는 10월 초 이고, 저는 9월 초에 들어가려 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으려면 그냥 대사관에 가면 되나요.
무슨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야하나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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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4 10:31:19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있을지라도, 영주권을 분실하였으므로,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주한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로는 (1)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2) Contact 양식 작성, (3) 6개월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4)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5)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6)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7)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및 공증), (8) 분실/도난된 영주권 사본, (9)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등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e****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2:23:11 A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서류가 많이 필요하네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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