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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시민권자 초정 부모 영주권 신청시 부모의 미국내 체류 가능한지

지역Illinois 아이디m**iole****
조회3,303 공감0 작성일8/12/2014 7:44:15 AM
현재 미국 체류중인 자녀가 이번 11월 21세가 되어 부모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내년 1월에 연구년으로 미국으로 갈 계획인데, 아내도 함께 갔다가 저는 돌아오고 아내는 영주권을 신청하여 계속 자녀와 함께 미국에 남고 싶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는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고, 아내는 필요시 한국으로 다녀갈 마음도 있습니다.

(1) J 비자로 입국시 비자 종료후 2년간 본국 체류 의무 조항으로 인해
아내의 조속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요
(2) 만약 아내가 무비자-혹은 J2 비자-혹은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
모든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을 해야 하는지요
(3) 조속히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내년 미국 입국을 미루고 국내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3) 제 상황에서 가능한 아내가 자녀와 함께 계속 미국서 지내기 위해서는
권해주실 만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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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4 10:21:22 AM

1.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2년 거주의무에 관련된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웨이버는 약 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J-2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웨이버는 필요없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체류기간이 넘긴 상황이여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약 8-9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4. 관광비자가 있으시면 관광비자, 없으시는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4 10:21:2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신 J1 비자를 받으시고, 본인께서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생기신다면, 추후에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마치지 않고 J-1 Waiver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지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후에도 2년 거주의무를 마쳐야만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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