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2)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3)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