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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시 재정보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j12****
조회5,827 공감0 작성일8/11/2014 5:03:58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 하는데,
지금 저의 소득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듣기로는, 부족한 금액의 5배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자산(집 또는 은행구좌)으로도 만족시키면 재정보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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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4 5:25:04 PM
안녕하세요

(1)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2)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3)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4 1:41:20 AM
답변>>
질문자가 미국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려면 미국 연방 PERVERTY GUIDELINE상 함께 사는 가족수에 대한 금액의 125% 이상되는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질문자의 소득이 부족하면 부족액의 5배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현금자산 또는 부동산 순자산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부족액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미국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joint sponsor를 구하셔서 상기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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