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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조회1,660 공감0 작성일8/10/2014 8:32: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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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4 10:33:34 PM
안녕하세요

1) Section 8 해당의 경우, 두분이 한 가구 (Hoousehold) 로 간주된다면, 수입과 재산 여부를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기존 남편 되시는 분 혼자에서 두명으로 늘어난 것이므로, Section 8 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수입이 넘지 않으시다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Section 8 담당 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여행허가서의 경우, 대략 1년간 유효하며, 여러번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셔도, 과거의 범죄기록 때문에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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