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e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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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7/2014 11:05:30 AM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2011년도에 영주권을 받아 21세이상 자녀인 저를 초청하려고했었는데요..
현지 변호사가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시민권 취득 후 초청하는게 더 빠르다고하여 그렇구나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visa bulletin을 보면 영주권자 21세이상자녀가 더 우선시기가 높은걸로 나와있는것 같은데요.
1. 지금 영주권자 부모로써 21세이상자녀를 신청하는게 빠를까요?
아님 2년후 시민권취득후 신청을하는게 빠를까요?
2. 시민권 취득 후 21세이상 자녀 초청 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항상 친절한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