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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불법체류일 경우 신청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li****
조회3,343 공감0 작성일8/5/2014 3:45:53 PM
영주권 딴지 3 년이되었구요.
배우자는 지금 미국에서 불법체류한지 오래되였어요.
제가 영주권자면 배우자(불법체류)
1.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금 신청해서 얼마정도 걸릴까요!?

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그 신청서류 가지고 돌아오는 10월에 오바마케어 신청할수 있나요 !!!???

3.지금 영주권 일단 신청해 놓고 나중에 식민권 따면 배우자도 바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건가요???!

4. 불법체류인경우 신청 할수 없다면 제가 나중에 식민권따고 배우자 신청하면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배우자 신분을 확실히 빨리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적어도 보험이라도 들게 하고 싶어요 .
어떻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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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4:34:4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는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경우, 영주권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결혼생활을 2년 이상 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이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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