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청 판결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u**joo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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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9/2014 2:18:31 PM
노동청에서
order, decision or award of the labor commissioner 이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레임 건 금액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판결문을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법원에서도 판결문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명시 되어져 있는 금액은 2만 8천불 정도 입니다.
제가 아직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제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
아니면 개인적인 조치로 클레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