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정 영주권 신청을 하여, i 130은 승인이 되었고, 마지막 485 신청한 것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선순위가 아직 안되어서 입니다. 1 - 이런 경우 i 130은 계속 쓸 수가 있는것인지요 ? 2 -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485만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 3 -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4 - 만약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면, 미리 해야 하는것인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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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5/2014 5:02:37 PM
1. 우선일자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I-485를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I-130은 계속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 우선순위가 되셨을때 I-485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말씀드린 바와 같이 I-130은 없어지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니 우선일자를 기다리셨다가 I-485를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