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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white7****
조회2,034 공감0 작성일8/15/2014 2:26:50 PM
2006년 8월에 관광비자로 입국 학생신분으로 전환 i-797A폼 신청을 통해 i-94를 받고 i-20을 받아 학생시분 유지후 1년전 i-20가 터미네잇되면서 불체자 상황입니다... 시민권 남친을 만나 결혼에정인데 여권이 말효되어 재박급 받았고 처음 여권(관광비자와 i-94첨부된)을 분실했습니다. 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시 분실된 비자와 i-94가 필요한가요?

*i-797A(i-94첨부된)폼은 잘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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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4 3:48:25 PM
안녕하세요

I-94 원본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시 I-94 재발급 신청서 (I-102)를 함께 제출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새로운 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이민국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이민국에서 구여권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요청시, 분실신고한 근거서류 및 보유하고 계신 I-797A (I-94 가 첨부된) 을 제시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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