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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ed5****
조회1,651 공감0 작성일8/15/2014 1:47:42 PM

케빈 장 변호사님.........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할 여자분을 데려 올려고 하는대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어떤 절차나.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지,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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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4 2:17:16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께서 시민권 취득자격에 해당이 되시는 지요? 물론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처럼 결혼을 통하여 배우자초청을 할수있습니다만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가족이민2순위로써 문호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청인이 1-2년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것이 거의 확실하시다면 영주권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시민권취득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되지않아서 아직 시민권을 따려면 오랜기간이 남은상황이라면, 미리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인께서 한국을 방문하셔서 결혼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아니면 배우자 되실 분께서 미국내로 입국하셔서 결혼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결혼 하신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실 예정이신지요? 아니라면, 미국 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신후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예정이신지요?

수속기간을 알려드리기 위하여서는, 본인이 (1) 시민권 취득자격이 되시는지, (2)대사관 or 미국내에서 진행하실것인지 를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자격이 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초청을 하는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시고, 만약 영주권자로 미국내에서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을 하신다면,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월 1일이므로,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싶습니다.

만약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위의 수속기간에서 몇개월을 더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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