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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서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926 공감0 작성일8/14/2014 5:08:23 PM
안녕 하세요

시민권자가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서 작성할때 질문이 있는데요.

1) I-864와 I-134의 Affidavit of support 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둘중 하나만 제출합니까?

2) I-134의 #8 항목에 wholly depent와 partially depent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3) partially depent는 부모님의 한국재산 유무를 말하는것 입니까?

수고스럽지만 어려운 문제라 질문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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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4 5:30:48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에서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라 하면 Form I-134 (Affidavit of Support) 와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서류를 이용하여서 재정보증을 하여야 되는지 혼동을 하시는데, 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는 Form I-864를, 비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는 Form I-134 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케이스 같이, 가족이민 초청의 경우, Form I-864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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