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승인받기 위하여서는, 한국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승인한 병원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면이 미국 사회에 위험을 줄 만한 상태가 아닌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공격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 승인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본인의 어머님의 뇌출혈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민비자 신청이 그 질병 하나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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