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로는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셔야 하고, 초청받는 한국인과 미국 시민권자 사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정보증 또한 필요하십니다.
(1) 초청자의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미국 여권, 출생증명서 또는 귀화증 등이 해당이 되며, (2) 한국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미국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해당이 되며, (3) 재정증명 서류로는, 세금신고 서류와 함께, 직장인의 경우 Verification of Employment, 개인사업의 경우 Business License 등이 해당이 되며, 마지막으로 (4)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미국내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