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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c**nghu****
조회2,064 공감0 작성일8/13/2014 10:02:49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들 시민권(9살, 미국태생) 이고 나머지 가족은 e-2 비자로 미국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았는데요 혹시 아들이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대기시간이 없이 이민신청서류를 수속하는데만 시간이 걸린다. 매년 할당되는 이민쿼타에 제한되지않고 항상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아래에 설명 참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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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4 10:14:5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나이가 최소 21살 이상이 되셔야지 부모님을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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