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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시민권 받은 후에 불체인 미혼인 성인자녀를 영주권초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on****
조회4,916 공감0 작성일8/12/2014 9:15:11 PM
제가 불체로 있다가 시민권자인 큰 아이가 21살이 되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둘째가 아직 불체로 있는데 추방유예를 (DACA)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으면,

둘째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

릴까요 ? 둘째는 현재 21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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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4 9:43:58 PM
답변>>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자 성년자녀초청 카테고리로 둘째 자녀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재 영주권 문호상 수속기간은 약 6년 11개월 소요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성년자녀 초청 카테고리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현재 영주권 문호상 약 7년 4개월이 소요됩니다.

어느쪽으로 영주권을 수속하든 둘째 자녀의 불법체류 관련하여 Waiver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받으려면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승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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