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I-130을 접수하신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면 I-485를 접수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I-130/I-485를 동시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시는 것과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일자의 추이를 지켜보신후
만약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면 기존의 I-130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I-485를 신청합니다. 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에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일자가 되면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I-485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초청장 (I-130)이나 I-485가 중복접수되는 일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시더라도 기존의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신청하셨던 I-130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셔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