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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체검사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991 공감0 작성일8/20/2014 12:42:43 AM
안녕하세요
오늘 영주권 신청용 신체검사할건데요
제가 B형간염으로 약을 복용중인데 신청에 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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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4 8:31:37 AM
안녕하세요

B형 간염의 경우, 한국인이 흔히 앓는 것으로 이민을 못가게 하는 Inadmissible 한 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른 전염성이 강한 결핵, 매독, 문둥병, HIV/AIDS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에 B형간염 사실을 알리시더라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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