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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전에 영주권포기하고 다시 영주권신청 할때 영주권포기확인서 필요하나요

지역Korea 아이디Y**ng63****
조회4,529 공감0 작성일8/19/2014 7:39:46 PM
안녕하세요
8년전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이번에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때 받은 I - 407 영주권 포기 접수확인서를 분실했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무비자로 입국 한 뒤에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인데 그 서류가 필요하다면 미국에서 재발급 받을 수는 있나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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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4 8:46:17 PM
안녕하세요

과거 영주권을 포기하신 기록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과거 영주권 포기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130 작성시, 과거 영주권자였을 때의 A Number 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이민진행을 했었다고 작성하시고, 영주권 포기 사실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면 되십니다. I-407 서류가 없다고 하여서, 영주권을 재 취득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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