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329 공감0 작성일8/18/2014 4:39:33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국에 전화해서 영주권 번호를 알려주고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 데

이민국에서는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가 작년7월에 이사를 하고 7월에 바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다시 재신청을

하면 신청 기간이 일년이 넘어 벌금을 내지는 않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4 4:59:01 PM
안녕하세요

연방 이민법 265 조항에 있는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경우, 이사한 후 열흘 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길시, 최고 $200 벌금형, 30일 Imprisonment, 심지어는 강체추방까지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바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게 된다면, 시민권 신청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소이전 신고를 하신다면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사료되니, 빠른시간내에 주소이전 신고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