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하신후, 이민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 피 초청인이 미혼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가 난 이민청원서가 무효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초청 3순위로 이민청원서 (I-130)를 새롭게 다시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즉, 이민문호가 풀릴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11월 15일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