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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신청후 재정보증인 추가서류 요청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t**new7****
조회4,700 공감0 작성일8/16/2014 2:49:51 PM
시민권 배우자로 얼마전 영주권 신청을 햇습니다. 
시민권자가 최근몇년동안 몸이않좋아 일을못해서 세금보고한게 전혀없어서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이민국에 접수햇는데
몇일전 재정보증인이 보증을 하기엔 약간($2000) 금액이 부족하다고 자격이되는 다른재정보증인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앗습니다.

처음 서류보낼때 혹시몰라 시민권자가 합법적인 은행에잇는 돈 $10만불이상 되는 은행스테이트먼트도 같이보냇는데 재정보증인을 세우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민권자가 몸이않좋아 장애연금을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제가알아본바론 시민권자가 배우자재정보증을해줄시 은행에 10만불이상 잔고가 잇으면 다른재정보증인일 안세워도 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이번에추가서류 보낼때 추가서류 보내라는 재정보증인을 안세우고
시민권자가 은행에 있는 은행스테이트먼트1년치(10만불이상)와 은행에서 발급해준 잔고증명서만 보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은행에잇는 돈은 합법적이고 증명할수잇는 돈입니다
혹 다른 재정보증인을 안세웟다고 영주권 거절시키는건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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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4 10:53:21 AM
안녕하세요

제 3자인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상의 소득은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빼시고, 본인의 재산만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십니다. 즉,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저금액의 125% 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현재 소득의 차액의 5배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심을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재정보증인이 되시고, 소득이 $1,5000 불이라고 할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금액의 125%가 $22,887 일 경우, 그 차액인 $7,887 의 5배 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은행 잔고나 부동산 등을 통하여서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잇는 친척 혹은 다른 가족의 소득, 또는 세금 보고에 나와있는 Dependents 의 소득, 심지어는 영주권을 받게 될 배우자의 소득 또한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은행에 10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으시다면, 굳이 제 3자로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재정보증인의 역활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접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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