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인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상의 소득은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빼시고, 본인의 재산만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십니다. 즉,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저금액의 125% 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현재 소득의 차액의 5배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심을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재정보증인이 되시고, 소득이 $1,5000 불이라고 할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금액의 125%가 $22,887 일 경우, 그 차액인 $7,887 의 5배 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은행 잔고나 부동산 등을 통하여서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잇는 친척 혹은 다른 가족의 소득, 또는 세금 보고에 나와있는 Dependents 의 소득, 심지어는 영주권을 받게 될 배우자의 소득 또한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은행에 10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으시다면, 굳이 제 3자로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재정보증인의 역활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접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