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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스폰서에 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me201****
조회3,550 공감0 작성일8/24/2014 10:18:27 A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전 2011년 3월에 시민권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결혼 생활중 성격차이로 2014년 3월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현재 만나는 유학생이있습니다. 결혼하고싶은 생각이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결혼을 하면 제가 영주권로 배우자로 스폰을 해주는게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이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한 사람은 5년 지나야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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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4 11:54:11 AM
안녕하세요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는것이 아니라, 5년 내에 다른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전 배우자와의 결혼이 이민을 목적으로 한 편법적 수단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민국에 이를 증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거부당하실수 있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결혼과 이혼이 이민이 목적이 아니었고, 순순한 동기였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들로는 주변 지인분들, 가족 등의 진술서와, 공동명의로 된 문서들, 사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4 12:26:29 AM
답변>>
질문자가 과거 시민권자와 결혼할 당시에 이민법을 회피하여 영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할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내년에 유학생과 결혼하여 즉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가 상기 입증 서류를 갖추기 어렵다면, 질문자가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후에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배우자를 위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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