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는것이 아니라, 5년 내에 다른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전 배우자와의 결혼이 이민을 목적으로 한 편법적 수단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민국에 이를 증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거부당하실수 있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결혼과 이혼이 이민이 목적이 아니었고, 순순한 동기였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들로는 주변 지인분들, 가족 등의 진술서와, 공동명의로 된 문서들, 사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