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에서영주권신청시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729 공감0 작성일8/24/2014 9:38:03 AM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있는데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신청후 언제부터 학교를 중단해도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4 12:11:00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이고, 과거에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I-485 영주권 신청을 하신후부터는,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셔도, 본인의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민국에서 정한 출국 일 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서, 이민국에 항소를 하시거나, 한국을 출국하셔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4 11:41:55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 이민국에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이민국의 접수증을 받으신 후에 학교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경우에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I-485가 거절되면 질문자는 즉시 미국을 출국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