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의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Marriage License 취득후 Ceremony를 거쳐서 Marriage Certificate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두분이 결혼하셨다면 결혼증명서가 생기는 시점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