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working permit 을 받는 절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wo****
조회2,039 공감0 작성일8/22/2014 11:55:25 AM
아직 학생 신분이고 어제 정식 marrige lisence 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9월에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학비가 부담이 되어서

어떤 단계까지 가야 학교를 중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marriage lisence 만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4 12:02: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의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Marriage License 취득후 Ceremony를 거쳐서 Marriage Certificate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두분이 결혼하셨다면 결혼증명서가 생기는 시점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