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것은 요구하는 양식들이 다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는 경우 I-130 과 I-485 가 요구하는 양식이며, 필요한 서류들로는 시민권자 증명서류,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증명 서류, 신체검사 결과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정도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