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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로 한국방문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ue****
조회4,101 공감0 작성일8/20/2014 11:56:20 AM
여러가지로 도움되는 정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여기 올라와 있지않은 질문하나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후 여행허가서만 나오면 바로 한국에 들어가서 이민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집처분등으로 기간이 오래걸릴 예정이어서 다시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염려가 되어 질문올립니다. 1년은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행허가서로 출국한 이후에 영주권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전달받아 입국시 사용하면 되는건지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입국후 얼마나 기다렸다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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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4 12:07:50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부모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3달정도의 기간을 이야기 해드립니다. 영주권 발급까지는 대략 6개월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고, 영주권 신청하신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신후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영주권을 한국에서 발급 받으시고, 미국 입국시 지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다만 본인의 케이스 관련하여서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는 영주권까지 발급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4 12:37:39 AM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B1/B2 방문비자로 입국하시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중 약 3개월 후에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 아드님을 통하여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하여 진행하신다면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 진행시에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 한국에 오실 수도 있는데 너무 장기적을 한국에 체류하시면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영주권 수속을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 미국에 재입국하여 지정된 날자에 미국내 이민국에 가셔서 지문날인을 하고 이민국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셔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영주권 수속중에 장기간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절차를 선택하시어 이민청원서 수속(약 5개월 소요)중 또는 수속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시어 집처분 등의 이민준비를 하시면서 동시에 3~4개월에 걸쳐 NVC 비자신청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시어 이민비자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s**xofu****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2:20:32 PM
케빈 장 변호사님,

질문을 하신 분은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입니다.
글에 대해 혼동하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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