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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olorado 아이디j**ngchang****
조회1,362 공감0 작성일8/20/2014 11:53:39 AM
남편은 텍스보고를 매년 4년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작은애는 5살로 언어스페셜케어를 받기위해특수학교를 다니고있음니다...집안에 문제가생겨 잠시 방문하고싶지만 저희는지금고국을 방문할수없는 입장이고 또한 아이의 병원문제로 돌아갈수도 없는 형편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찾고있음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론 아이의 이런상황을 이야기하면 어느정도 영주권받는데에 도움이된다하는데..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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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4 12:17:11 PM
안녕하세요

가족 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 특수이민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이민의 경우에는 종교,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 남겨진 미국 군인들의 자녀, 미국 시민권 결혼을 2년이상 한후 별고 한 경우, 또는 결혼후 구타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문에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본인의 체류신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특수이민 등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한 조언이 힘듭니다. 다만 특수이민의 경우, 위에 명시된 상황들이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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