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14 11:22:47 AM 안녕하세요몇가지 예외적으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들을 제외한다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으로 간주됩니다. 본인께서 일주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오버타임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3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