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허가서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eh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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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22 5:36:31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재입국허가서 신청해서 2년짜리 허가서 받아서 한국에 있다가 2013년10월에 들어 왔고 2014년 4월에 재입국허가서 신청하여 2년짜리 받았으나 한국에 나가지 못하여 2016년도 기한 만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한국에서 암수술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에 가야해서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1년4월에 영주권 갱신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새영주권을 받지 못하였고, 2022년 10월에 이민국에 가서 임시 스템프를 받을때 , 이민국 직원에게 유효기간 지난 영주권을 제출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이민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한국여권에 ADIT스템프만 찍었습니다.
1. 이번에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할때 여권에 찍혀있는 스템프만을 가지고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재입국허가서를 2012년과 2014년 각 2년씩 받았는데, 다시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3.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 현재 저에게는 한국 병원에서 작년에 발행해준 진단서가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