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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관련 tax refund요

지역ETC 아이디y**ee21****
조회973 공감0 작성일4/15/2020 4:32:38 PM
1. 안녕하세요. 현재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중인 I-751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른 주에서 잠시 다니게 되었고, 작년 2019년에 낸 학비에 대한 tax refund를 신청했습니다(married-filling joint로요). 영구영주권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학비에 대한 tax refund를 신청한 것이 안 좋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유학생으로 신분이 F-1일 경우는 학비 refund을 받지 않는게 좋다고 들어서요.. 제가 신분이 임시영주권이고 아직 확실히 영구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 신분이 좀 애매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는 international student로 되어 있고요)



2. 또한 학비에 대한 tax refund를 신청할때 PIN 넘버를 남편과 저의 것을 바꿔서 제출했는데... 상관없을까요? E-file에서는 이미 accepted 되었다고 상태가 나오긴 합니다.. 이미 accepted 된것이라면,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것인지.. 이를 정정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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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20 11:02:53 AM

안녕하세요


(1) 기간의 차이말고는, 임시영주권나 정식영주권자나, 모두 같은 영주권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는 International Student 상태가 아닌, 영주권 신분 상태이시고, 합법적으로 Tax Refund 를 받으신것이라면, 정식 영주권 신청시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담당 회계사분께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Refund 가 제대로 들어온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모를 문제에 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수정 신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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